(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7조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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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1>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기관장 (인) 연 번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점 | 확인점 | 가 점 | 감 점 | 종 합 평정점 | 비 고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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