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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