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새마을운동 연간 해외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의 검토·조정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상호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지침 제·개정안의 검토·자문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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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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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