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새마을운동 연간 해외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의 검토·조정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상호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지침 제·개정안의 검토·자문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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