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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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