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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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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