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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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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