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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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해촉 등제7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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