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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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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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