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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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5조 · 회의제6조 · 해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 세칙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