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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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및 기능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5조 · 회의제6조 · 해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 세칙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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