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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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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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