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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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