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4조 (조건부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천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소유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경우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폐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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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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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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