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 · 총 25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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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점용 등의 허가 절차제11조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제11의2조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제12조 점용신고서 등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제13의2조 점용물 등의 관리 등제14조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제15조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제15의2조 토지출입증제16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제17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제18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제2조 소하천 지정 고시 등제2의2조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제2의3조 소하천 관리기준제2의4조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제3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제3의2조 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제4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제5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공고제7조 소하천대장제8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제9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