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5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재산인 폐천부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4.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시설의 필요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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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