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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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