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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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