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2조 (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공포 · 2020-10-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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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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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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