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공포 · 2020-10-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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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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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