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3조 (사업담당부서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공포 · 2020-10-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1.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농지 등 사업목적에 맞는 임대 허용농지에 대한 기준2.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재지정, 평가 등) 시 감점 요인 등 반영 방안3. 사업선정 이후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농지의 지번을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주체와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법 제24조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2.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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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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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