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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7조
등기의 촉탁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제2조
농지의 범위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의2조
농지임대차 기간
제24의3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28의2조
주민의견청취
제28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제31의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7의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의3조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3의2조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의2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44의3조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제44의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의5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의6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4조
결손처분 등
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59의2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9의3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5의2조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60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4조
준용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제69조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제73의2조
농지정보의 제공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7의2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