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100조
농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8-01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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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제17조 등기의 촉탁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제2조 농지의 범위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24의2조 농지임대차 기간제24의3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제28의2조 주민의견청취제28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3조 농업인의 범위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제31의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2조 ~ 제50조 (30개)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7의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37의3조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제3의2조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의2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44의3조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제44의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의5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4의6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제49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1조 ~ 제73의2조 (30개)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제54조 결손처분 등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제59의2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59의3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제5의2조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60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제64조 준용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제69조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72조 포상금의 지급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제73의2조 농지정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