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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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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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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