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2조 (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두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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