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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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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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