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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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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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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