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7조 (운영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매월 식당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정기회의의 운영결과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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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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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