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6조 (운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구하며 부식비 구입과 근무자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으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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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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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