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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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된다.
③위원은 식당근무자 및 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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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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