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된다.
③위원은 식당근무자 및 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주체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제5조 · 회의제6조 · 운영비용제7조 · 운영결과 보고제8조 · 위원회 감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