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방침결정에 관한 사항2. 이익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위생관리 및 각종 외부점검 대응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식대 및 징수액 결정 등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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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주체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제4조 ·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운영비용제7조 · 운영결과 보고제8조 · 위원회 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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