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최종 심의를 위한「의료법」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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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관 간 협력 등제3조 · 신청서 통보제4조 · 통합운영 대상 검토제5조 · 자료공유 및 의견교환
제6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과통보제8조 · 통합운영의 중단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