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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1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구비 면제
제12조
품질책임자
제13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제14의2조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제16조
검체 제공자의 서면동의 등
제17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등
제18조
임상적 성능시험의 변경ㆍ취소 등
제19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2조
등급분류 및 등급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20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제24조
변경허가 등
제25조
수입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수입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8조
준용
제29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대상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31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
제33조
준수사항
제34조
검사 능력의 측정 및 평가
제35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제36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생략
제37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38조
공무원의 증표
제38의2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38의3조
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38의4조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제4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0조
기술지원
제5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6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처리
제8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