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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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2. 외부위원 :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민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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