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민원인등의회의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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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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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