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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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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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