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만, 반복민원의 성격,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등 법질서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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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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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