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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