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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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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