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2조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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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하나의 적극행정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원여부가 결정된 후 같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서의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전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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