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결과 통지서류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이 요청한 서류
혁신행정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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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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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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