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결과 통지서류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이 요청한 서류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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