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4.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외에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고,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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