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3. 관련 법률 자문의 경우 : 1건당 50만원 이내(다만, 관련 지원금의 총액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하나의 적극행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상한은 그 중 가장 다액인 것으로 한다.
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그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⑦다른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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