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10조 (외출·외박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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