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10조 (외출·외박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