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5조 (면회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면회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사가 인정한 국립부곡병원 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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