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4조 (면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