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7조 (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조문 원문
면회자는 면회기간 중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는 국립부곡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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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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