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3조 (면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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