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12조 (면회신청자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조문 원문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 면회를 기도하는 자,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은 국립부곡병원 내 출입을 제한한다.〈일부개정, 2020.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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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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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