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9조 (외출·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1. 조문 원문
①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보호자와 주치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 5.>
②외출·외박신청자가 진료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해당일 일과시간 내로 한다.2. 외박은 의료급여 환자는 5박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귀원 후 추가 외박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15.10. 5.>
③삭제 <2015.10. 5.>
④외출·외박자가 귀원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박·외출란에 귀원 일시를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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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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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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