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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