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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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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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