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