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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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 자 격 기 준 전문강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의사 2)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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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제4조 · 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제5조 ·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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