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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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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