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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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제3조 ·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제4조 · 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