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관련 예산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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