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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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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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