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를 요청한 각 과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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